[이용요금에 관해서]
지불요금은 렌트값+옵션요금(차일드시트)+공항 대여 및 반납요금+세금 입니다.
계약시간에 대한 요금은 대여시에 지불해야하고, 대여 이후 발생한 추가요금은 반납시 지불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했을때는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 단, 연락없이 연장했을때는 정해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연락없이 연장하실 경우, 대여계약 위반으로 취급되며 이로인해 발생된 당사의 손해는 고객
부담입니다.
유류는 가득 채워진 상태로 인도되며, 반납시에도 동일한 상태로 반납되어야 합니다.
- 주유하지 못한 채 반납하실 경우, 실제주행거리에 대한 회사규정에 따른 요금으로 추가지불하셔야 합니다.
차 내외상태는 대여시와 똑같은 상태로 반납해야 하지만, 청소할 시간이 없었을 때는,
청소대행비용으로 차량 내부와 외부 각각3,150프랑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타이어 펑크 또는 휠캡 분실시,또는 차량 내부 장비에 대한 고장, 손해배상은 고객부담입니다.
요금지불방법은 신용카드(비자, 마스터카드)결재입니다.
[차일드시트에 관해서]
4세 미만 또는 몸무게가 18Kg이하인 아이들은 법적으로 차일드 시트를 의무사용해야 합니다.
- 예약시에 차일드시트 예약이 없고, 고객분이 차일드시트를 준비하지 않았을 경우는 렌트카를 이용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약시간에 대한 요금은 대여시에 지불해야하고, 대여 이후 발생한 추가요금은 반납시 지불
하시면 됩니다.
차일드시트를 고객분의 부주의 또는 올바르지 않은 사용법으로 손해 또는 분실시,
망가진 상태 또는
분실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차등발생됩니다.
차일드시트는 이용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50프랑(세금포함) 입니다.
[교통위반에 대해서]
고객분이 도로교통법에 정해져있는 위법주차를 했을 때는 고객이 범칙금을 지불해야 하고,
주차위반시,
렉카로 이동된 이후거나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을 경우 또한 추가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 위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당사에 100,000프랑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당사가 재판소의 명령이 있을때 경찰서에 자인서 또는 대여서류에 있는 고객개인정보를 제출
하는 것에 대해서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객이 원하시면 당사가 대리로 지불을 하고 대리수수료를 포함한 요금을 고객분의
카드에서 청구되도록
하는 업무도 가능합니다.
[사고발생에 관해서]
아래 4가지 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보험보상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1) 부상자의 구호
- 2) 경찰의 통보 및 신고
- 3) 상대방의 확인
- 4) 영업소의 연락
- * 경찰의 신고시, 교통사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 *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시면 보험배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차량에 기스나 찌그러진 곳의 범위 또는 상대방의 유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고로
처리됩니다.
- *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대여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 * 사고시의 렉카, 차량이동에 드는 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 * 교통사고 증명서의 발행신청 대행 수수료는 5,000프랑(세금포함)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배상내용, 보험배상적용이 안되는 경우]
- 당사차량은 (시트벨트 착용) 을 조건으로 보험배상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렌탈요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 ※ 하기와 같은 운전 또는 상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험배상제도가 적용이 안됩니다.
- * 운전 중 안전벨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 * 사고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사고 현장에서 당사로 연락하지 않은 경우
- * 대여 기간을 연락없이 연장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 * 계약서에 명기된 운전자 또는 부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 *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 * 상대방과 합의를 했을 경우
- * 도난으로 인한 차량손해의 경우
- * 정원을 초과해서 주행했을 경우
- * 차량이 다니면 안되는 바닷가나 하천가 등에서 주행했을 경우 (유지 및 관리되지 않는 도로)
- * 과격한 운전으로 차량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 * 각종 테스트, 경기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다른차량을 견인 등의 용도로 사용해서 차량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 * 올바르지 않은 사용법으로 인한 차량 손상의 경우
- * 당사의 대여계약서에 있는 내용에 위반하여 사용했을 경우
- * 기타 보험약관의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사고의 경우
- ※ 하기와 같은 주요 교통위반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면책보상제도의 적용이 안됩니다.
- * 과속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제한속도 위반이 증명이 되었을 경우
- * 추월금지도로 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 신호위반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 * 일시정지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
- * 좌,우회전 또는 유턴 금지지역에서 좌, 우회전 또는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